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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적용 가이드, 식품산업이 주목해야하는 이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식품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도 명확하지만, 제조에서 유통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변경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비기한 가이드

1. 식품콜드체인의 글로벌 규제와 국내 규제 가이드
- 글로벌 식품 규제, 그리고 국내 규제의 현황
-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국제적 기준인 HACCP

2. 소비기한 표시제,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 국내의 식품 안전 기준
- 소비기한 정의 및 이점
- 소비기한 제도의 성공 필수요건

3. 소비기한 적용 가이드, 식품산업이 주목해야하는 이유 (현재글)
- 소비기한 표시제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
- 국가별 소비기한 적용 사례
- 소비기한 적용 시, 판단 기준은?

4. 소비기한 도입 후 철저한 콜드체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
- 소비기한 이후, 직면하게 될 과제
-식품 공급망의 현황
-식품 공급망에서의 가시성 역할

식품산업에서의 소비기한이란?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식품에는 약속된 기한이 표시되어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 입니다. 하지만 최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준수된 유통기한이 왜 사라지고,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기한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침하고 있을까요? 이를 빠르게 인지하고 준비해야만, 그동안 기업이 부담해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이제 우리가 구매하고 먹고 있는 식품에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2021년 7월,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 표기제가 1985년 도입 이후 38년 만에 사라지게 되면서 마트 등에서 구매하는 식품에 표시되는 기한도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다만, 우유는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유 등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8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고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란?

유통기한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식품 등을 유통, 판매할수 있는 기한으로 식품 품질 변화 시점에서 60~70% 앞선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쉽게 말해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고, 팔 수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지난 후에도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는 반드시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원료, 제조 방법, 유통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 실험을 진행한 뒤 제품의 보존 가능 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 상의 보존 기간에 안전 계수인 0.7을 곱한 값을 유통기한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유통기한 내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된 식품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영문명은 Use by date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 시와 비슷한 보관상태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유통기한의 약 50% 정도까지를 취식이 안전한 기간으로 보며, 보관 상태에 따라서는 더 오랜 기간이 지난 음식도 취식이 가능합니다. 식품 품질 변화 시점에서 80~90% 앞선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유통기한이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구분하면 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 예시 : 생면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 → 제품별 정확한 기한산정은 설정실험 원칙에 따라 설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시 말해,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날짜가 지금보다 더 늘어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품질 변질 시점이 10일일 경우 안전기한이 ‘6~7일’에서 ‘8~9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품목 중심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살펴보세요. 물론, 미개봉 상태 기준에 적용됩니다. 보존 방법및 기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했을 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소비기한 표시제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

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소비기한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적용 가능 기간은 22년 8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인지해야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제조·가공하는 제품일 시 제조 방법 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 시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기간으로 소비기한을 설정된다면 별도로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기간을 연장되었다면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및 소비기한연장사유서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2) 소비기한을 선적용하는 제품일 시, 영업자 홈페이지 및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공지 필요

소비기한으로 변경된 품목에 대해 공지 및 안내가 필요하며, ‘우리회사안전관리(식품안전나라)’에 가입된 기업은 자발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 입력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계도기간 운영 기간

계도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입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기존 유통기한으로 제작된 포장재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포장지 소진을 통한 자원 낭비 방지 차원입니다. 

다만, 법률 시행 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 계도 기간동안만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일 뿐, 행정 시스템 및 행정처분은 소비기한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도기간동안 소비자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혼재되므로 보관 방법 및 날짜 확인을 습관하가고 보관 방법을 준수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계도 기간 이후 소비기한을 표시 하지 않을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을 표시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폐기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가장 큰 요인은 품질 및 섭취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동안 국내의 많은 소비자는 일상에서 유통기한을 판매기한·사용기한·품질유지기한을 포괄한 용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을 판매 가능한 기한이라고 응답하면서도 동시에 유통기한이 소비기한과 같다고 생각해, 기한이 지나면 ‘팔 수 없으므로 먹을 수 없다’거나 ‘상하거나 미생물 이 작용하는 기한’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통기한이 지나 상당한 양의 식품이 버려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러한 폐기로 인해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약 1만 5,000t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연간 1조 원에 달하고요.

뿐만 아니라, K-푸드의 해외 시장 진출에 앞서 수입제품 현품에는 소비기한이 표시되고, 한글표시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는 등 국가간 표시 불일치로 소비자 혼란을 야기시켜왔습니다. 국내 소비기한 도입 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조화와 국내 제품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제도가 될 것입니다.

국가별 소비기한 적용 사례

현재 전 세계 국가에서 식품의 기한 표시제도는 품질변화 속도, 변질 가능 여부 등 특성을 고려해 품목별로 유통기한 표시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EU(유럽연합),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CODEX와 영국은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삭제했습니다.

대부분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높아 단시일 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품은 소비기한(Use by date)으로, 비교적 저장성이 길고 변질 등 품질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식품들은 최상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규제
EU / 캐나다 / 호주 / 홍콩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최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을 같이 표기
일본소비기한과 상미기한(식품의 맛이 가장 좋은 기간)을 각각 표기
미국유통기한·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
(2019년부터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
식품 기한 표시제도,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가유통기한의미비고
일본소비기한Use by Date
상미기한Best Before
미국사용기한Use by Date자율적으로 표시
2019년부터는 판매(소비)기한으로 권장
판매기한Sell by Date
최상품질기한Best if Use by Date
포장일자Date of Packaging
EU사용기한Use by Date
최소보존일Date of Minimum durability
호주포장일자Date of Packaging저장가능 일자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사용기한Use by Date
최소보존일Date of Minimum durability
국가별 식품기한 표시제도 운영 현황, 한국소비자원

또한, 기한 경과 판매 시 소비기한 경과 자체만으로 일률적인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소비기한을 경과해 안전성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 위해정도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컴플레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앞서 유통기한은 기업의 입장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중요한 점은 소비기한이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식품이 도착하기까지 거치는 유통과정이 얼마나 투명했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기한 이전에 음식이 상했다면 책임지려는 당사자를 가려야 합니다.

마트에 흔히 보이는 오픈케이스 냉장고의 경우, 냉각효율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에 제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한번씩 멈춰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식품의 소비기한을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식품운반차량이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 냉각설비를 조작하는 사각지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소비기한 도입 이후에도 소비자의 컴플레인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소비기한 대응을 위해 먼저 식품 공급망 중 ‘유통’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통 과정 중 변질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엮여있는 유통 과정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이 많은 과정에서 가시성이 없거나 불투명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에게 발생한 이슈에 대한 책임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유통 과정에서 온습도 등 식품에 미치는 요인이 데이터로 남아있지 않다보니, 이를 파악하는 데 시간, 인력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비용적인 부담도 상당해집니다. 결국 기업의 이미지,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소비기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적용하려면, 기업들은 단순히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시간과 온도’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소비기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감시 시스템도 필수적입니다.

윌로그가 콜드체인 관리가 필수적이라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콜드체인이 온도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유통 과정 전반에서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저온유통 시스템이라면, 콜드체인 관리는 이러한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콜드체인 관리는 제품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는 온도관리 기준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면 대응 조치를 즉각 알리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와 위기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물류 전반에서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온습도, 충격 등 변화 데이터를 빈틈없이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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