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산업현장 54% ‘체감온도 기록 의무’ 몰라… 윌로그 근로자 온열질환 규제 대응 실태 설문 발표

6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강화에 맞춰 진행한 설문 결과 54%가 체감온도 기록 의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현장 54% ‘체감온도 기록 의무’ 몰라… 윌로그 근로자 온열질환 규제 대응 실태 설문 발표
  • 산업현장 54% 체감온도 기록 의무 규정 인지부족, 작업장 내 설치된 온도기록계의 65% 아날로그 형태, 데이터 수기로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폭염 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조치 의무 신설, 미준수 시 최대 1억원 벌금, 체감온도 기록 및 보관 의무화, 오는 6월 시행 예정
  • 윌로그 공간 모니터링 솔루션, 체감온도 자동 리포팅 및 맞춤형 알림 기능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가이드라인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근로자 업무환경 및 공간 내 적재 물품 상태까지 통합적 관제 가능


IoT 기반의 물류 인텔리전스 솔루션 기업 윌로그(배성훈, 윤지현 각자대표 https://www.willog.io/ko)가 기업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온열질환 규제관련 캠페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개정안에 명시된 ‘체감온도 기록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현장의 전반적인 인식과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온열질환 예방의무 인지도 낮아...실질적 대응책 마련 필요

이번 개정안은 폭염∙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 ▲실내 작업장 내 폭염 대응 방안 ▲온열질환 예방 조치 ▲폭염 시 근로자 휴식 보장 등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보건관리 의무와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체감온도 31℃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건구온도, 상대습도, 습구온도 등을 종합해 산출한 체감온도를 기록해 당해연도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윌로그는 기업들이 이번 개정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물류, 제조, 건설 등 다양한 산업군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법 근로자 온열질환 규제관련 캠페인’을 전개했다. 진단 테스트를 통해 각 기업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간단한 설문을 통해 산업 전반의 대응 수준을 파악했다.

설문 결과, 개정안에서 명시한 체감온도 기록 의무규정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4%에 달해, 산업현장 내 인지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장 내 설치된 온도기록계의 유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아날로그 및 수기라고 답해,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육안 측정 및 수기 기록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기록한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했으며, 온도 데이터의 보관 방식 역시 60%이상이 엑셀 또는 종이로 관리하고 있었고, 아예 보관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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