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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 근로자 안전을 지키고 중대재해처벌을 막을 방법은?

지난 7일 구미의 한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체온이 40℃가 넘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데요. 역대급 폭염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건강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윌로그 중대재해처벌 폭염

체감온도 측정에 더해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차원의 예방이 필요

숨 막히는 폭염이 대한민국을 덮치면서 지난 7월 7일 경상북도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비극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인 38.3℃를 기록한 당시 20대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예견된 인재’였으며 이번이 그 시작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해당 현장의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비롯해 철강, 조선, 물류, 제조 등 고온의 환경에 노출돼있는 모든 근로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폭염 속 사고’가 아닌 ‘사업주의 치명적인 책임’이 됐습니다. 이번 죽음과 같이 사후조치로는 막을 수 없기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의 예방과 함께 현장 체감온도 모니터링을 넘어선 근로자 개인 단위의 실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실제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있는 수준의 안전보건관리는 열사병과 같은 폭염으로 인한 질환과 사망을 막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온열질환 산재가 63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7월 현재까지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의 초입인 지금에도 폭염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미루어 보아 폭염에 따른 질환, 사망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과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38℃ 살인적인 폭염이 부른 비극…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지난 7일 사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한 후 돌아오지 않자 동료가 찾아다녔으며 오후 5시경 앉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측정한 체온이 40℃가 넘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이 이주노동자는 그날 첫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하지 못해 몸속의 열을 발산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특히 심부 체온이 40℃가 넘어가면서 중추신경계 이상 의식변화, 발작, 환각, 혼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초기에는 땀이 나지만 체액량 부족 및 땀샘의 기능 이상으로 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고 60억 원 벌금, 온열질환 중대재해 판례도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동법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 내 열사병 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최고 7년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법행위에 따라 합산 최고 6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난 6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3년전 대전 유성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현장소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습니다. 또한 원청업체에는 벌금 8,000만 원, 하청업체에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죠. 

검찰은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으며 현장 관리 책임자들이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수분 제공, 그늘진 휴게공간 등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들었죠.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앞선 사례와 같이 관련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해당 현장의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당 현장에서는 폭염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축근무 조치를 취했지만 이주노동자는 오후 4시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폭염,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현장 조성의 필수 ‘예방’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계절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더위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앞으로 4개월 동안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목숨을 위협하는 폭염 속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폭염 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권장됩니다.

• 냉방·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 작업 시간대 조정을 통한 폭염작업 최소화
• 휴식 여건 마련을 위한 휴식시간 확대
• 염분 및 수분 섭취를 위한 소금 및 깨끗한 음료수 비치

이와 함께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폭염작업 여부를 파악하고 작업시간대, 휴식시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용이합니다. 기온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온습도계 비치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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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환경 온습도·근로자 건강 통합 모니터링을 통한 온열질환 관리

주요 작업 현장의 온습도계를 비치해 현장의 실질적인 온습도 파악으로 환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단위 현장이 아니더라도 넓은 공간에서 온습도계 한두개로는 모든 장소의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경우 기류가 막혀 상대적으로 더 더울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윌로그 창고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한 열분포 현황.

근로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해야 하는데 온습도계가 늘어날수록 확인하기는 어렵죠. 윌로그 세이프와 같이 IoT 기반 온습도계를 설치해 원격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온도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시하는 폭염에 해당하는 체감온도 31℃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내에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없고 다양한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면 별도 공간에서 통합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해 폭염 발생에 따른 조치를 유연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 체형 등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같은 기온에도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 개인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면 온열질환 발생을 빠르게 파악하거나 급격하게 체온이 상승하는 경우 온열질환을 사전에 조치하는 등 실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스마트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형태의 개인형 안전장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신기능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성은 물론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간 온도 모니터링으로 전반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고 스마트 워치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급격한 상태 변화에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는 폭염에 대응하는 산업안전 확보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물론 앞으로 여름은 더욱 무더워지고 폭염일수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여름은 짧은 장마로 더위가 가장 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열악해지는 근로환경에 따라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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